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BO 중계료 배상요구 사건 (문단 편집) == 배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른 프로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프로야구 역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었다. 문제는 일부 구단에서 제한된 관중 수도 매진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시청률도 반사적으로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감소세에 접어드는 등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프로야구에 관심 있는 젊은 층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오죽하면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후]]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야구보다 [[e스포츠]]를 더 많이 본다.'는[* 그 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가 가장 강세다. 게임 자체도 PC방 인기도 1위를 잡고 있으며, 리그 질이 타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 젊은 층이 많이 시청한다.] 작심발언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래도 프로야구는 많은 충성팬들의 지지와 인기팀들의 입지가 여전히 굳건한 편이었고 감소세이긴 하지만 인기팀들간의 경기도 시청률 1%는 그냥 넘기는 등 아직까지는 비교적 건재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 1%도 엄청 낮아진 편이다 인기팀들간 즉 방송사들의 1픽 매치는 2%는 넘겼으나 1%면 반토막난 수준이다] 그런데 7월부터 [[2020 도쿄 올림픽/야구|올림픽]]을 앞둔 [[김경문호]]의 엔트리 논란에 이어 [[NC 다이노스 원정숙소 방역수칙 위반 사건|선수들의 일탈]]로 인해 [[2021년 KBO 리그 코로나19 확산 사태|리그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어나 프로야구가 사상 처음으로 잠정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더니 올림픽에서 [[2020 도쿄 올림픽/야구/녹아웃 스테이지/동메달 결정전|동메달도 건지지 못한 채 6개국 중에서 4위에 그치는 부진]]이 일어나 프로야구는 전 국민적으로 외면당하면서 하락세는 겉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다. 참사 이후 재개된 프로야구는 일정 조정으로 인한 연장전 폐지[* 참고로 2018년 플레이오프의 명장면(박병호의 동점투런, 한동민의 끝내기홈런)이 연장전에서 나온 것들이다.]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더블헤더로 재미가 반감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야구시간을 룰을 바꿔서라도 줄이는 시대에 그 경기를 연장전이 없긴하지만 하루에 2경기씩을 하니 하드팬이라 할지라도 모든 경기를 보기도 힘들고 집중하기도 힘들다 그렇다고 모든 경기가 9회까지 접전으로 가는것도 아니라 몇몇경기는 일찍이 점수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안 그래도 하락세이던 시청률은 더더욱 하락했다. 실제로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025/0003145425|관련 기사]]에 따르면 프로야구 후반기 시청률은 30%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게다가 올림픽 이후에도 여러 사건 사고[* [[애런 브룩스]]의 [[대마초]] 밀반입 의혹, [[송우현]]의 [[음주운전]] 사건 등]가 끊이질 않았고 [[2021 WBSC U-23 야구 월드컵/대한민국|23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대표팀은 참사에 가까운 졸전을 펼쳤다. 결국 프로야구를 중계하던 케이블 스포츠 채널 4사에서 배상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4fbe2a05-69c5-4367-8877-76a9064e98d5.pdf&rs=/preview/result/board/1403/|230531_보도자료(KBO_중계권_자회사_임원의_배임수재_사건_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 수사결과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것이 포착되어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 임원이자 KBO 임원인 이모(56)씨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 대표 홍모(55)씨는 특경법 위반(횡령)·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